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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최신

by ★▲▽☆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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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오르면서 실수요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아파트 구매가 더 어렵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구매해야 할때는 각종 세금이 붙게 됩니다. 집을 구입할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가지고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사고팔게 될때 내는 양도세가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이런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면 비과세와 같은 요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 오늘은 부동산 정책 변화 중 하나인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양도소득세가 정식명칭이며 집을 산 금액 그리고 집을 판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는것을 말합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먼저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2년거주와 2년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단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1주택자여도 9억원이 넘는 집값을 거래할때에는 양도세를 묻게 됩니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1년당 8%씩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라고 해도 단기간에 주택을 팔게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 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을 보면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70%, 2년미만은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주택처분기간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건 기존 주택 처분입니다. 새집을 구매하는 시점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주택의 처분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8년9월14일 이전에 주택을 매입하였을경우 3년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2018년9월14일~2019년12월16일 기간에 주택을 매입하였을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처분기간은 2년이내 입니다.

2019년12월17일 이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1년 이내에 팔고 1년 이내로 새집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조정지역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두번째는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만 하고 있어도 되지만, 조정지역의 경우 2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만 요건에 충족됩니다.

즉, 2년보유와 함께 2년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비과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부모와 합가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부양을 위해 합가를 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가를 하게되면 2주택이 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경우 10년 안으로 둘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즉, 10년 안에 어느 한쪽의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령의 기준은 양도일이 아닌 합가일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이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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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혼인의 경우

커플이 각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결혼을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에 1개의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혼인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면 그만큼 비과세 적용기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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