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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여기도?

by ★▲▽☆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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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에 내집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알기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건지부터 알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와 함께 청약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두시면 나중에 집을 마련할때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맨 아래 주택청약 1순위 조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격을 좀 더 안정화 시켜서 사람들이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정기준은 건축비(기본건축비+건축비가산비) + 택지비(택지의 공급가격+택지비 가산비) 두개가 더해져 상한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왜 적용하나요?>

서울에 땅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통이면 교통, 학교, 행정부 이런 것들이 전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입지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고 최신 아파트를 본다면 그 지역의 분양가를 어느정도 알 수 있습니다. 

<신축분양가 어느정도일까?>

대규모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조합 그리고 주택조합의 민간택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택지의 분양가를 제한하고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제한하게 되면 그 주위 아파트도 어느정도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새롭게 선보이면서 시작되었는데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대란이 나타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하게 되었는데 폐지를 하고 나니 신규 분양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5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공공택지에 건서되는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을 시켰는데, 2007년 부터는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부터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롭게 발표하고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곧 투기과열지구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그러면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어딘지 살펴보면 서울 18개구37동과 경기도 3개시 13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을 보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입니다.

경기지역은 광명, 하남, 과천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자격?>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이주자 거주의무 도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에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제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에 대해서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입주자 자격등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내집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실수요를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보도 빨리 얻으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이전과 달라진 부동산 정책들이 많으니 관련 서적이나 영상들을 많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같이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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