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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취득세 감면 대상 총정리

by ★▲▽☆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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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땅, 집, 자동차 그외에 기계장비 등을 구입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보통 가장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걱정하십니다.

부동산의 경우 집을 구매할때 내는 취득세 외에, 보유세, 양도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고려해야하는 세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은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알아야지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고 또 허용되는 기준범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모두 공평하게 내야하는건 맞지만 나라에서 정한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의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들을 모르고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취득세 감면 대상 그리고 취득세 세율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보시면 취득원인, 그리고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조정대상인지 비조정대상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유상 1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6억이하이면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초과 ~ 9억이하는 1~3%, 9억초과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구분이 들어갑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일시적 2주택외에 기본세율은 8%, 비조정지역은 1~3%입니다.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입니다. 법인/4주택 이상부터는 조정,비조정 상관없이 12%입니다.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그러머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신호부부 생애 첫 주택입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보게 되면 외벌이의 경우 연 5,000만원 이하/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또, 혼인기간이 5년이내(재혼포함)의 신혼부부 또는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결혼 예정자가 3억원(수도권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60m2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대상 두번째는 무주택자 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포함한 1가구에서 상속을 통해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상속인이 경우 3.1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무주택의 경우 0.9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대상 세번째는 국가유공자 입니다. 본인이 만약 국가유공자일 경우 대상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m2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 받게 됩니다.

85m2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금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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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마지막 서민주택 취득자 입니다. 전용면적이 40m2 이하의 주택중에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100% 감면 받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로인한 취득, 원시취득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전용면적 뿐만아니라 연면적에도 해당이 됩니다. 연면적도 전용면적과 동일하게 40m2이하, 취득가액 1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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