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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청약 당첨후 계약 안하면 이럴수가

by ★▲▽☆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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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적금통장 다음으로 가지고 있는게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자가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통장이면서 당첨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을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연습삼아 한번 씩 넣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약할 준비가 안되셨다면 이런 행동은 자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혹시 글을 보시는 분들중에 주택청약당첨 1순위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청약 당첨후 계약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주택청약에 당첨되고나서 포기했으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당첨이라는게 통장을 이미 사용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통장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주택청약에 당첨 후 포기를 하실경우 이미 사용한 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통장을 다시만드셔야 합니다.

통장을 다시만든다는 뜻은 지끔까지 가입한 기간과 예치금액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에 따라서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이 다릅니다. 만약 당첨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역일 경우 10년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청약과열지역에 당첨되셨다면 7년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 지역은 6개월~5년까지 다양하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게 된다면 원하는 아파트를 원하는 시기에 분양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점제 당첨일 경우 2년간 가점제 신청 제한>

주택청약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가점데로 당첨되셨을 경우 2년간 가점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추첨제로만 청약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경우에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앞에서 청약 당첨후 계약 안하면 통장도 새로 만들고, 예치금, 기간도 초기화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무주택기간도 초기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은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 후에 계약서 작성만 안하시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약 당첨 후 계약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준비가 되었을 때 신중히 고려해서 청약을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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