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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by ★▲▽☆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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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거라면 조금 나아 보일 수있지만 의도치도 않게 짤리는경우에는 생계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자발적인 퇴사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기간동안 지급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하지만 이런 지원금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으며 금액도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퇴사를 고려하는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는 조건이 되는지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또한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직장에서 실직 후에 다시 취업을 하는 재취업기간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지원 제도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180일 이상을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은 맨 하단에 수급자격 총정리에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니던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받습니다.  

하지만 일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적으로 보면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보시면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실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용보험 말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째,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전 필수교육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니 미리 수강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수급자격인정신청입니다. 신청후에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되고 인정이 안되면 받지 못합니다. 불인정이 될경우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넷째, 구직급여 신청입니다. 1~4주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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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금 조건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가능하며 12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않으며 12개월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퇴사후 바로 신청하는게 좋으며 신청이 빠를 수록 지급또한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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