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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세대분리 하는 방법 최신

by ★▲▽☆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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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분들께서 양도세, 취득세 뿐만아니라 청약당첨, 취업 등 다양한 목적 때문에 세대를 분리하려고 하십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독립을 해야하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해야합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실경우 세금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며 또한 어렵다고 느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조건만 충족한다면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으며 집에서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의 범위는?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앞서 먼저 세대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것이 중요합니다. 한 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뜻합니다.

동일세대의 경우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 등이 속하며, 동일세대 미포함의 경우 형수, 제수, 매형, 동서, 형부, 올케등이 속합니다.

가끔 한 집안에 여러 가족들이 사는 경우가 있어 헷갈려 하실 수 있지만 확실하게 알고싶으실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은?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으며 여기에 충족되셔야만 합니다. 첫째, 분리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경우, 둘째, 30세 미만일 경우 배우자 사망 혹은 이혼, 셋째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입니다.

가구원 수 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20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75만7,194원/2인가구 299만 1,980원/3인가구 387만577원/4인가구 474만 9,174원/5인가구 562만7,771원/6인가구이상 650만 6,368원입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세대분리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세대분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방법과,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분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경우 기존 세대주 신분증, 도장, 변경될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실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싶히 정부 24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부24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주민등록정정"이라는 자동완성어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하여 들어가셨으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번째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신청하실 수 없으니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나와있는 양식에 맞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만 충족되신다면 간단하게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으니 집에서 쉽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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