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실직자들을 위해서 다시 취업을 하기 전까지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직원 퇴사자 뿐만아니라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셨던분 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자 모두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양한 자격 조건과 요건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까지 알아두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직장을 다니던 근로자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을 했을 경우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종류등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먼저 실업급여의 종류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경우 처럼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실업자의 빠른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조기재취업수당 등이 취업촉진수당에 해당됩니다.
각각 수당마다 조건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훈려받는 기간에 한해서 1일 5000원씩 지급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시는 분들중에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만약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불합리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한 경우, 셋째는 최저임금 미달, 넷째는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앞서 정당한 사유외에 본인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공금회령, 회사정보 유출, 기물 파손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와 같이 비자발작인 사유로 퇴사를 했을경우, 본인이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앞서 말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했을경우, 자발적인 퇴사인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퇴사 후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바로 실업급여가 중단되며 이전에 받았던 실업급여액을 전부 반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 신고, 취업상태에서 실업을 신고했을 경우,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등이 속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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