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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꿀팁

by ★▲▽☆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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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찾습니다. 특히 1년동안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 제대로 공제를 받는다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제율에 변화가 있으니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연말정산 신요카드공제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사용여부에 따라 다르며, 사용처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본인이 연간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또 어느곳에서 사용했는지 사용처도 알아두었다 영수증을 모아두시면 소득공제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1년치 사용 모두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게 아닌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제대로 하기위해 3가지 사항을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공제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결제수단/사용처 공제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15%이며, 나머지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그리고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의 경우 30%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읙 경우 40%입니다. 이공제율이 보통 계산할때 사용되는 공제율입니다.

하지만 이번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3월과 4~7월의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4~7월은 공제율이 80%까지 적용됩니다. 이점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데 있어서 범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카드로 사용한 항목모두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득공제 제외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는 세금,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구입, 해외사용액, 유가증권구입, 중복공제제한, 기본공제한은 제외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와있는 항목들은 계산하실때 제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들어가는 요소가 바로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각 금액에 맞게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율을 계산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위 세가지 사항을 모두 체크하셨다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1년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초과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 소득구간별 카드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7,000만원 초과 12,00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12,000만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 입니다.

(예시) 총급여액 4000만원 / 카드 총 사용액 2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

25% 초과액 1000만원 x 15%(신용카드 공제율) =150만원 (소득구간 7000만원 이하, 150만원 모두 공제)

소득세율 15%구간, 150만원x15% = 225,000원 절세 혜택 

(*위 예시는 코로나 세율이 아닌 평상시 공제율로 계산, 전통시장과 같은 사용처별 공제율 적용은 배제)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총급여액, 공제율, 사용처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기본계산법에 각각 적용하여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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