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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코로나 2단계 조치 최신

by ★▲▽☆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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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 지면서 경제적 활동에 대해 걱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한번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3차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코로나 단계별 조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졌다면 이번에는 총 5단계로 좀더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2단계 조치

확진자의 확산수에 따라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점점 단계가 올라갈 수록 제한되는 활동들이 많아지며 자영업자들 또한 정해진 영업시간에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며, 방역수칙의무를 잘 따라주어야 합니다. 현재시점에서 전국적으로 1단계에서 1.5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심각한 곳은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격상되면 어떤것들이 달라지는데 코로나 2단계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먼저 각단계별 개념과 기준 그리고 준수사항을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1단계가 진해되고 있으며 추후 심각성이 지속될경우 3단계까지 격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2단계 기준을 보시면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될 경우,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격상이 됩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는게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방역조치 - 다중이용시설

먼저 크게 5가지 시설을 보시면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로 나뉩니다. 코로나 2단계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그 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됩니다.

일바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 강화가 되며,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가 됩니다.

국공리시설인 경륜/경마시설 등은 중단 또는 30%로 인원 제한이 진행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5단계 까지 철저한 방역 아래에 운영이 진행됩니다.

주요 방역조치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시면 코로나 2단계에는 모임 및 행사 100인 이상 금지로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10%관중만 입장이 가능하며 학교는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이 되며 모임/식사 또한 금지됩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이 방역 수칙의무를 지켜주셔야 하며, 가급적이면 회사출근과 같은 꼭 필요한 이동이 아니면 집에서 생활하시는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2단계 조치 및 단계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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