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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신호위반 카메라 빨간불 작동원리는?

by ★▲▽☆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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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음에도 빨간불일 때 지나가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안절부절못하지 못하고 신호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 또한 운전을 하다 빨간불일때 신호위반 카메라 아래를 지나간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신호위반 과태료가 날아오고 어느 날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원리는?

신호위반 카메라의 원리는 말 그대로 초록불이 아닌 빨간불일때 지나가게 되면 작동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속카메라와 신호위반 카메라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속카메라는 제한 속도를 넘어가면 카메라가 작동을 하게 되고, 신호위반 카메라는 신호를 위반했을 때 카메라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두 카메라 모두 한번에 찍히는 것이 아닌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는 경고, 2단계는 위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속기준은?

운전을 하다 정지선앞에서 차를 멈추게 됩니다. 이때 정지선 근처에 희미하게 그려진 네모난 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네모난 선은 "루프검지기"로 신호위반 단속을 위해 설치된 시스템입니다.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 "루프검지기"를 밟게 되면 신호위반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고 신호위반 카메라로 그 차량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행히 1차 경고이기 때문에 위반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차 위반 확정인 "신호위반 기준선"까지 지나가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기준선은 정지선보다 앞쪽에 있으며 교차로 중앙에 있습니다.

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루프검지기"를 밟고 "신호위반 기준선"까지 지나게 된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황색 불일 때 지나가도 될까?

저도 처음에 신호위반의 정확한 기준을 알기 전까지 황색 불일 때 지나가게 되면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앞에 내용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정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황색불일때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황색 불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정차를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점이 황색 불이시라면 그대로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정지선을 지나지 않았을 때 황색 불이라면 멈추시는 게 좋으며, 정지선을 지나갔을 때는 그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신호위 반시 과태료는?

신호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는 두 가지 해당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종에 따른 경우, 일반도로인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에 따른 경우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면 7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면 13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또, 승합차의 경우는 일반도로에서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4만 원을 과태료로 내게 됩니다.

만약, 경찰에게 즉시 단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씩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15점을 받게 됩니다. 

운전은 항상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를 넘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매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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