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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너무쉽다!

by ★▲▽☆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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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세무서에 가셔야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2번표시된 곳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3번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서비스 문구들이 나타나느데 그 중 가운데 사업자등록신청이라는 서비스가 보입니다. 클릭해 주시고 밑에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전에 없던 사업자등록신청 서비스가 나타납니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신청(개인)이라는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에 자신이 생각해둔 상호명 주민등록 등 자세히 기입하시면 됩니다.



업종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업종을 잘 모르시면 오른쪽 상단에 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자유형인데 일반 간이 면세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이 아니면 일반으로 하시는데 여기서 일반이랑 간이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연매출이 4800을 넘을 수 있겠다 싶으면 일반사업자로 하시고 아직 그정도는 안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간이사업자를 선택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간이사업자의 좋은점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매출4800안넘을시) 넘으시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십니다.


중기/화물운송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어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저장 후 다음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자신이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업로드 하실때 파일은 PDF파일,JPG,PNG,GIR,TIF,BMP 가능하며 없으시면은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가 없으신 분들은 다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확인 제출서류 확인하기 누르시면 PDF파일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적은 사항들을 보여주는데 이상없으시면 신청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출력하는 방법

신청이 완료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시려면 홈택스 홈페이지 민원증명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다음 오른쪽 노란색 박스에 보시면 사업자등록증명이라는 부분을 선택해 주십니다.



누르면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이 나옵니다. 신청내용에서 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해 주시고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발급번호를 누르면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홈택스로 발급하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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